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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혜택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 정부지원사업

by 코무니카 2023. 7. 11.

 

 

 

단독이나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의 설비를 보급하여 주택의 에너지 소비를 경감시키고 온실가스 저감효과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안정적인 투자환경과 시장조성을 목적으로 정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있다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정부지원-사업안내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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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정부지원 대상 안내

1. 단독 주택

 

1-1. 기존주택이나 신축주택의 소유자나 소유예정자가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1-2. 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 or 건축물대장 상에서 소유자가 공동으로 되어있을 경우는, 최대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며, 설치되어 있는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됩니다.(단, 지분이 똑같을 경우는 전원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공동 주택

 

 기존, 신축 공동주택 소유자나 입주자 대표등이 신청 가능하며, 입주자 대표의 경우 세대주 전체의 자필 동의서 or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을 필수 조건으로 합니다.

 

3. 신축 공동 주택

 

 현재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사나 건설사 대표 or 입주자 대표등이 신청 가능하며,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가 가능한 신축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설치기한을 넘길 경우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태양광, 태양열등 전기 설비의 설치는 한전과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 지원 대상의 설비는 자가용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6. 태양광 보조사업과 대여사업을 중복해서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7.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단, 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은 추가설비는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1. 지원 구분 : 설치대상, 설치구분, 월평균 전력사용량, 집열량(성능)

 

2.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에 대한 운영방침(산업부 고시)에 의해 탄소 배출량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서 인증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해, 해당 주택 전체에 적용한 경우만 지원가가 적용됩니다.

 

신재생에너지-보조금-지원내용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단위 : 천원. VAT포함

 

진행 절차

1. 신청자

 

 진행을 위해서는 그린홈(https://greenhome.energy.or.kr/)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개, 제품 및 기업소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 하실수 있습니다.

 

 참여시공기업등 여러 가지 확인사항을 검토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온라인 정보 시스템을 통해 참여시공기업에 대한 소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여시공기업 선정 시에 설치가능여부 검토 및 설치비용 중 자부담에 대한 내용 등을 고려해서 다수의 업체를 검토하시면 좋습니다. 

 

신청자마당에서 선정된 참여시공기업의 계약검토를 요청합니다. 요청 전, 업체와 유선통화 및 현장상담등 협의를 진행하시고, 계약검토요청은 1회에 2개 업체에 한해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3. 신청자와 참여시공기업 간 설치 계약을 체결합니다.

 

설치 결정 후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셔야 하는데, 자부담 금액, 설치 모델정보, 무상 하자보수기간 및 조건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사업 신청 서류는 참여시공기업에서 제공됩니다.

 

1-4. 참여시공기업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

 

설치계약 완료 후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참여시공기업에서 관련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청자에게는 사업신청에 관련된 SMS가 발송되어 안내합니다.)

 

1-5. 진행 사항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확인

 

사업 신청서의 적합유무 평가 완료후 신청자에게 자부담금 입금 가상계좌 안내 SMS 발송 안내합니다. SMS 미 수신 시는 그린홈 홈페이지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관리에서 사업진행 현황 목록을 보시면 서류검토결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6. 신청자 자부담금 예치 완료 후 자동으로 사업승인

 

자부담금은 기준단가 - 최종지원단가로 이 차액 범위 안에서 참여시공기업과 조정하여 결정 후 지불하시면 됩니다. 단, 분할 예치는 불가하며, 안내받은 입금일까지 입금하셔야 사업이 진행되며 미입금 시 사업은 취소됩니다.

 

자부담금 예치 시 주변 가까운 농협 및 타 금융기관이나 인터넷뱅킹이 가능합니다.

 

1-7.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 승인 후 참여시공기업은 설치를 시작합니다.

 

1-8. 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치확인을 요청

 

설치 준공 후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

 

확인요청 시 하자이행보증서, 사업비사용내역, 주요 공정 설치사진, 사용 전 검사필증(발전분야), 운전데이터(지열), 자체점검 리스트 등 여러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역 본부에서 설치현장을 방문하며, 설치상태 확인, 정상작동여부 확인등을 확인 후 적합 판정을 하면 자부담금 지급동의 및 설치확인 완료 안내 SMS를 발송합니다.

 

1-9. 신청자는 자부담금을 참여시공업체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면 되고 지급 동의가 없더라도 설치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자부담금은 지급됩니다.

 

1-10. 설치 후 하자 발생 시 시공기업이나 통합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통합 콜센터(☎ 1544-0940)

 

 

신재생에너지-정부지원사업-절차안내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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