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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혜택

2023년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알기쉽게 알아보기

by 코무니카 2023. 8. 3.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변경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 서민, 중산층이 가장 궁금한 재산과 관련된 소득, 양도, 상속세등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세법-개정안
2023 세법 개정안 확인하고 절세하세요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한 변경된 세법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 취득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금액( 한도 : 상환방식에 따라서 연 300~1800만 원 ▶ 연600~2000만원)에 대한 소득 공제에 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이 5억에서 6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경감-변경사항
<출처 : 기획재정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변경안>

 

  •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일 경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300만 원 증가하였고 15년 이상일 경우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사용된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전통시장 및 문화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등 30% ▶ 40% 로 상향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50% 로 상향

위에 사항들은 2023년 4월 1일 ~ 12월 31일로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각종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인 고액기부에 대해서 세액의 공제율이 30%에서 40%로 10%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현행 안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30%에서 
  • 개정안 1천만원이하 15%는 유지되며, 1~3천만 원 이하일 경우 30%, 3천만 원 초과 시 40%로 세분화 확대시행

▶ 자원봉사자와 같은 용역기부에 대한 내용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원봉사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기존 1일 5만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
  •  현행 특별재난지역에 한정되었으나 개정안으로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등의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입니다.

 

4.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 반려동문의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등 100여가지의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에 대해서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5.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한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경형자동차(1세대 1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 구입 시 부과되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가 연 30만 원 한도로 환급됩니다. 

 

▶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의 완화 및 에너지 절약유도를 위해서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환급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

 

1. 결혼시 증여재산 공제 혜택

 

▶ 결혼하기 전 2년에서 결혼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이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추가 공제됩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가 별도로 공제되는 5천만원이 별도로 적용되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 남성 측과 여성 측 양쪽에서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총 3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세금공제-혜택

관련기사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정책

 

▶ 자녀장려금의 소득상한 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1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 출산 및 양육수당과 보육수당등에 대한 지원 강화

 

출산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근로자 나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된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를 말합니다.

 

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정책

 

▶ 영유아 즉 0세에서 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가 폐지되고 연 700만 원의 혜택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가 연 20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혜택지 적용됐으나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에 대한 세법

 

1.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 소득 7,500만원 이하의 청년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와 정부지원금(월납입금액 3%~6%)의 조건으로 청년도약계좌 등을 가입할 시 육아유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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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정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를 적용기한이 24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됩니다.

 

3. 장병내일준비적금(월 40만 원 하도)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군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1년 됩니다.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무주택 청년의 주택마련을 위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최대 500만 원 한도) 특례 적용기한이 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됩니다.

 

5.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되는 세법

 

▶ 노후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여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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