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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부지원 수당 및 지원대상과 신청절차

by 코무니카 2023. 4. 30.

 

취업 활동이 쉽지만은 않은 요즘 계속된 취업활동에 지치고 힘든 서민 구직활동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종조건에 부합하는 유형별 지원정책과 신청절차 그리고 금전적인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설명

 

매년 청년층의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제오늘일은 아니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직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지원해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격 요건만 갖추어진 분이라면 취업지원 및 수당(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별(1 유형, 2 유형) 지원대상 및 지원불가대상 알아보기

지원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시한 조건으로 분류되는 2가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2가지 유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유형에 대한 설명

국민취업지원센터-1유형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설명

ⅰ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이 2가지의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ⅰ 유형에 해당하는 요건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건심사형

  • 나이가 15세에서 69세 이하의 구직자 가운데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 일경우
  • 재산 4억 원(단,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OR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서로 구분할 경우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거나 재산이 5억 원 이하일 경우와 취업경험이 없어도 무관합니다)

 

 

지원자 제공 혜택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며 부양가족이 있을 시에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적인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으로는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한 분)등이 해당됩니다. 

 

단, 지급주기 중에 지원자의 소득이 6개월간 최대 지급액인 50만 원에서 9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ⅰ유형에 참여 불가한 대상

  • 업무 능력이 없거나 구직할 의사가 없는 분
  • 진학 및 전문자격증을 취득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등에서 수강 중인 분
  • 군 복무등의 이유로 바로 취업이 어려운 분(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분은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중이거나 수급 종류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자 중 자신이 받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 이거나 총지원금이 300만 원 이상인 분이나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분.(일부사업은 제외)
  • 신청인 본인의 수입이 월평균이 1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23년 1,246,735원)을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인 구직촉진수당 수급액인 50만 원 이상의 근로, 사업, 재산 등을 통한 소득이 발생하는 분은 ⅰ유형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음 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상담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ⅱ유형에 대한 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해당요건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그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및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애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재고를 위한 특별 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위 표에 내용과 같은 특수계층인 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등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구직 중인 청년과 35세~69세의 중장년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분이 ⅱ유형에 해당합니다.

 

지원자 제공 혜택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간 최대 월 28만 4천 원 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안내

  •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필수입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당자격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필요시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가구원의 정보,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확인을 위해 공공시스템 이용 시 확인이 불가하거나 혹은 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공공 시스템에서 확인된 정보보다 신청인에 유리한 정보는 직접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하실 때 첨부하시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위에 추가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뒤에 신청자의 주소 관할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 에 가입한 뒤에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취업성공 후 수당 지급

6개월 이후 취업에 성공하면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데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급하고 6개월 후 100만 원 지급하여 총 2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또한 3개월이내에 조기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도 지급되는데 자신이 받게 될 지원금의 잔여분에서 50%를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취업이나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하단에 첨부할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hwp
0.06MB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hwp
0.04MB

 

 

 

모두 취업에 성공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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