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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혜택

보건복지부 전국 저소득층 서민금융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by 코무니카 2023. 5. 3.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서민금융 정책으로 기준에 해당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일정금액 납입 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상품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가능한 대상

2. 상품의 내용

3.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가능한 대상

많은 정부지원 사업들이 그러하듯 가구, 소득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다 보니 가입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외조건으로는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로 완화된 조건으로 혜택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소득에 관련된 조건입니다. 현재 근로자로서 활동중이어야 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에 월 22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소득에서도 조건을 완화해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신분 중 근로활동(사업포함)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수익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이 또한 조건에 해당됩니다.

 

가구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총가구의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과 가구의 재산은 대도시일 경우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2억 원, 농어촌의 경우는 1억 7천만 원 이하이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만기시 수령액

 

상품의 내용

취급은행은 하나은행으로 매월 자신의 저축계좌에 납입하시는 분에 한하여 정부지원금의 정액 매칭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1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하 이어야 하며 납입 기준은 매월 해당되며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까지 입금이 되어야 인정됩니다. 단 휴일일 경우는 익영업일이 인정됩니다.

 

1) 중위소득이 50% 이상에서 100% 이하의 자격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은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 2) 중위소득 50% 미만이신 분은 30만 원의 정부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과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 바랍니다. 

ex) 1)의 경우 36개월 매달 10만원 납입 시 본인납입금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합한 720만 원에 추가적인 은행이율을 수령할 수 있으며, 2)의 경우는 360만 원에 1,080만 원을 지원받아 1,440만 원에 은행이율을 추가로 받게 된다. 

 

납입 기간은 총 3년이며 군입대특례자의 경우는 5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취급은행인 하나은행의 이율은 연 2%이며 우대금리 조건에 맞는다면 총 3%의 우대금리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및 주거래이체의 경우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1%가 있으며 나머지 2가지의 조건은 크게 어렵지 않은 조건으로 마케팅동의 시에 연 0.5%와 하나 합서비스 가입 시 연 0.3%로 총 3%의 우대금리 적용과 기본금리 2%를 합쳐 5%의 이율이다. 또한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시에는 이 같은 이자 혜택등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외 조건으로 본인의 실직이나 질병사고(부양가족 포함)등 사유가 발생할 시 지방자치단체에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이 이루어질 시에는 중지가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두가지로 방문접수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시작 2주간(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신청기간 : 5월 1일(월) ~ 5월 26일(금)까지 입니다.(방문신청시)
신청 요일 신청 날짜 출생일 끝자리
월요일 1일, 8일 1, 6
화요일 2일, 9일 2, 7
수요일 3일, 10일 3, 8
목요일 4일 4, 9 및 5,0
11일 4, 9
금요일 12일 5, 0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3년 5월 15일 월요일부터 가능하며 신청 마지막날인 2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은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했을 경우만 인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및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후 심사 이루어지고 대상자로 확정된 후 하나은행에서 통장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상담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www.ke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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