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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혜택

만 65세이상 정부지원 받을수 있는 노인 임플란트 틀니 지원금 정보

by 코무니카 2023. 4. 28.

 

임플란트 틀니 정부지원 정보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임플란트 평생 1인당 2개의 임플란트 시술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틀니는 7년에 1번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시행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못받으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자 및 보장 범위 그리고 본인부담률

2. 틀니 대상자 및 보장 범위 그리고 본인부담률

3. 임플란트 틀니 급여신청시 주의사항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자 및 보장 범위 그리고 본인부담률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해당하시는분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단 제외 대상자는 완전 무치악 즉 치아가 없으신분들은 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 치과나 의료기관에서 등록후 해당 지자체 승인시 대상자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임플란트 제작후 신청하시면 비급여 대상입니다.

 

보장 범위

  • 1인당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수 있습니다.(단, 평생 1번만 가능합니다.)
    • 치과의사의 진단하에 치료중 불가피하게 치료가 중단 될경우는 이에 평생 1번의 인정 개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당재료를 이용한 시술
    •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 위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이외의 재료로 시술할 경우 비급여 대상입니다.)
  • 부분틀니와 중복으로 급여가 인정됩니다.

 

 

 

 

 

 

본인 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입니다. 쉽게 말해 치과에서 청구된 비용의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됩니다.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 질환자등(E,F) 2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 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2종 20%

주의사항은 하단의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틀니 대상자 및 보장 범위 그리고 본인부담률

틀니 급여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임플란트와 동일합니다.
  • 제외 대상은 어테지먼트 및 마그네틱 형태의 특수한 틀니일 경우는 비급여 대상이므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치과나 의료기관에서 등록후 해당 지자체 승인시 대상자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틀니 제작후 신청하시면 비급여 대상입니다.

 

보장범위

  • 7년에 1번 급여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단, 치과의사 의학적 소견으로 구강상태가 심하게 변형될 경우 새로운 틀니 1회 추가 인정됩니다.)
  • 완전틀니의 경우 : 치아가 전혀 없는 분을 대상으로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며,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급여가 가능합니다.
  • 부분틀니의 경우 : 치아가 일부 남아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시술일 경우 급여가 가능합니다.
  • 틀니 제작후 3개월동안은 6회까지 무상 치료가 가능하므로 진찰료만 정산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입니다. 쉽게 말해 치과에서 청구된 비용의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됩니다.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5%, 만성 질환자등(E,F) 15%
    • 의료급여대상자 : 1종 5%, 2종 15%

 

임플란트 틀니 급여신청시 주의사항 및 신청방법

  • 임플란트 시술이나 틀니 제작후에 신청하시면 해당 혜택을 받으실수 없으므로 미리 대상자 신청을 하신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므로 해당 지자체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치과나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승인후 시술 및 제작 진행부터 급여 문제까지 처리하오니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정산 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에 대한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온라인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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