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담스러운 의료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시행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본인이나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의료비의 부담이 커질 경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제시한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이어야 하여야 합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질환
입원 시, 외래 시 모두 대상에 해당되며 동일한 질환을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질환의 특성상 의료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할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등)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서 선별 후 지원 가능합니다.
재산기준
재산의 경우 개인의 재산이 아닌 의료보험상 가구단위로 지원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7억 원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이어야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가구원수별로 건강보험료를 기준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00%가 초과되며 200% 이하인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되므로 개별 심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 보기) ←
■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100명 중 소득규모가 50번째 해당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의료비 부담
지원을 신청한 가구의 소득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용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시에 지원합니다.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상세표기)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환자 및 대리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or 팩스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구비서류는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상속대표 합의 동의서, 인우보증서(보증서는 원본제출)
신청기한은 퇴원일 및 최종진료일의 다음날부터 약 6개월인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도개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1.1.부터 확대되는 재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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