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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혜택

서울시의 소상공인 기업체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by 코무니카 2023. 5. 6.

버팀목-소상공인-고용장려금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서울시의 고용지원 사업의 일환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신청조건 및 지급조건등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고용부담을 덜고 많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목차

1. 신청 및 지급 조건

2. 지원내용과 지원제외대상

3. 신청 및 증빙시 필요 서류

4.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다운로드

신청 및 지급 조건

신청조건은 고용보험 기준으로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이후 3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지급조건은 신청조건을 충족한 후 3개월이다. 채용인원이 총 6개월 고용유지 한다. (ex. 2023년 1월 채용했다면 4월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후 7월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내용과 지원제외대상

지원내용은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10명(최대 지원금 3,000만 원)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기업주에게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사항이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영리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입니다. 단, 사업자의 여러 사업가능업종 중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는 1인 자영업자는 당연히 제외됩니다. 네 번째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에 신청 근로자가 퇴직 시 다섯 번째는 지원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의 고용장려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간일 경우이며 마지막은 신청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에 재취득을 한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재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및 증빙시 필요 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기관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 통장 사본   위임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기관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023년 1월 이후 신규 채용
이어야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 신청월이 유효기간 이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 가능

제외업종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업종 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된 업종 영업 사실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필요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기관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상위 3가지 서류 제출 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
국세청 홈택스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주된 업종 선정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확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다운로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위임장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지원제외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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