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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꿀팁

전월세 신고제 본격시행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 상세히 알아보기

by 코무니카 2023. 5. 10.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29일 국회 통과되고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을 1년을 가졌으나 미흡한 홍보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많아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여 올해 5월 31일 끝나게 됩니다. 이후 신고가 안된 국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국민들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세한 내용과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소개
전월세 신고제도 소개

 

목차

1. 전월세(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내용정리

2. 신고 내용 및 방법

3.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월세(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내용정리

 

신고의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인 임대기간, 임대료등의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금액변동된 상태에서 갱신한 임대차 계약한 주택
  • 대상주택범위는 아파트, 다세대등의 주택 이외에도 준주택으로 고시원, 기숙사등도 포함되며, 비주택인 공장 및 상가 내 주택, 판잣집등도 모두 포함된다.
  • 신고 대상지역 수도권을 비롯해,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미 도의 시지역이 해당되며 군지역은 제외됩니다.
  •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해당됩니다.
  • 출장 및 발령으로 인한 임시거주의 경우는 본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내용 및 방법

 

신고 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임대 목적물의 주소, 면적등의 정보
  •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등의 내용
  •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와 종류 등 임대목적물의 현황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이는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고 방법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으로 서명이나 날인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명이 서류제출 해도 무관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중 한명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고할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신고하시면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 계도기간중에 확정일자만 받으신분들도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고절차
신고절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기

과태료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되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과태료인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외 부과대상은 지연신고, 미신고의 경우이며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재 계도 기간으로 2023년 5월 31일까지이며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현재 신고가 안되신 분들은 신속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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