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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꿀팁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로 간단히 하시고 가산세 내지마세요

by 코무니카 2023. 5. 9.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깜빡 잊어버리시거나 해당사항이 없다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셔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 간단히 홈택스로 신고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는 개개인의 여러 가지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나 사업소득등이 있다. 상세하게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소득 : 자영업이나 부동산 임대등 개인사업으로 소득을 이야기하며 총수입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소득
  • 금융소득 : 증권이나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배당금이나 이자 및 분배금의 경우는 2천만 원이 초과할 경우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근로소득 : 자신이 받는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을 의미한다.
  • 연금소득 : 자신이 수령하는 연금액에서 연금소득을 공제한 금액이 연 1,200만 원이 초과되면 신고 대상이 된다.
  • 기타 소득 : 상금을 수령하거나 부업을 통해서 발생한 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보통의 경우 근로소득만이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안 하신 분들이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의 3.3%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신고 대상이다.
 

신고방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신고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세금관련된 어플들이 많이 있기에 어플을 이용하기도 한다. 어플은 금액에 따라 약간에 변동이 있지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자신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하는 방법인데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모두채움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접속하시면 첫화면에 표시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종합소득세신고-첫화면
종합소득세 신고 첫화면

두 번째 화면에서는 왼쪽 표시 부분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 후 클릭하세요

종합소득세-신고-두번째화면
종합소득세 신고 두번째 화면

 
클릭 후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오른쪽 상단메뉴에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설명이 나오니 읽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완료 후 [-] 마이너스 표기가 화면에 나오면 환급대상자(6월 말부터 수량가능)이며 아무 표기가 없을 경우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보통 월말에 신청자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에 접속이 불가하거나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시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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