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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꿀팁

정부 근로자 휴가비 지원 1차 조기마감후 5월말까지 추가지원 모집중

by 코무니카 2023. 5. 13.

정부는 근로자들의 자유롭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휴가비를 지원해 주고 참여하는 기업에게 베네핏을 제공하여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 초 1차 모집 당시 10만 명에 육박하는 지원자들의 참여로 조기마감된 후 너무나 좋은 반응에 원래 예정되었던 사업 규모를 늘려 추가 모집 중이다. 1분이라도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휴가비-지원-사업-안내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안내

목차

1.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참여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2. 참여대상

3. 제출서류 및 메뉴얼 안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참여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본 사업의 참여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비영리민간단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위해서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참여 근로자 20만 원과 해당기업 10만 원 그리고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서 총 40만 원의 금액을 '휴가샵'이라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 폐쇄몰에서 호텔, 패키지상품, 항공권 및 기차, 렌터카, 캠핑여행 등 다양한 상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각 소속회사 및 단체에 대표가 이 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가 발급, 정부인증 가점을 부여하고 실적인증(하단내용참조)을 통해 기업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정부포상, 언론홍보, 우수사례집 발간등의 우수 참여기업혜택을 부여합니다. 

 

정부인증 가점부여 및 실적인정 범위

 

가족친화인증 혜택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에서 관할하며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에게는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조달청 입찰 가산점기업당 1명에 한해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가친화인증 혜택

관할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로 신청기간은 5월에서 6월입니다. 본 사업의 참여기업은 가점 최대 5점을 부여받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혜택으로는 정부포상, 인증기업홍보,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혜택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관할하는 혜택으로 신청기간은 올해 3월로 이미 지났지만 2014년 이후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와 정부 지원시업 참여 시 우대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지원과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리 우대혜택까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들은 각부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모두 참여가 가능하지만 다른 조건들이 있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 법인의 임원과 대표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법인이 아닐 경우는 대표만 참여가 불가합니다.
  • 중견기업 - 대표 및 임원 모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 대표 및 모든 직원이 참여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대표와 직원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단체 - 대표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및 메뉴얼 안내

 

제출하실 서류는 신청일이 유효기간 안에 있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오니 제출하실 때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서류입니다. 마지막 서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중견기업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 서류는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소_중견기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신청과정안내.pdf
2.20MB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나 4대 사회보험사업장명단(단,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소상공인_자영업자_제출서류_간편화_안내.pdf
0.58MB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 마지막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비영리민간단체_사회복지시설_법인_근로자휴가지원사업안내.pdf
1.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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