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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 및 내용

by 코무니카 2023. 6. 12.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현재 근로자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의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신청인원이 총 10,000명으로 제한되니 빠른 신청 하세요.

목차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

2. 신청제외 조건

3.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하는 내용

4. 모집 공고 및 신청 서류 다운로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 및 신청개요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의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제도인만큼 서울시 거주자이어야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거주지가 확인되는 분에게만 지원자격을 주게 되어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분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재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제도인만큼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만 34세 미만으로 1988년 1월 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이 생일인자 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으로 대상으로 하지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고일 이전 1년간(2022년 5월 22일 ~ 2023년 5월 21일)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분에게 혜택을 주게 되며 근로 종류는 상관없이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께서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해서 지원요건인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가 유지로 구분되며 월 기준으로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됩니다.

 

다음 조건으로는 소득의 제한입니다. 소득이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기준으로 세전 월평균 255만 이하인분, 부모, 결혼하신 분은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미만이며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신 분으로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부모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와 별도 적용 가능합니다. 기간은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기준입니다.

 

 

신청제외 조건

 

신청이 제한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신청하실 수 없으며,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하신 분,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을 경우는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시지만,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하신 분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수령하신 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치, 향락, 도박, 사행등의 비사회적 업종에서 근무하신 분도 신청자격이 없으며, 군의무 복무자인 현역군인,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원등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과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에 제외되지만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제도인 청년수당,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분이나 근로장학생으로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자로 인정이 불가하고 만기 시 지원금의 수령이 불가합니다.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하는 내용

 

월 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10만 원이나 월 15만 원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으로 매칭지원해 주게 됩니다. 약정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적립 시 총금액은 10만 원으로 2년 약정 시 총 480만 원(24개월 * 10만 원 = 240만원 + 지원금 240만원) , 10만원 3년 총 720만 원, 15만 원 2년 총 720만 원, 15만 원 3년 총 1,080만원(36개월 * 15만원 = 540만 원 + 지원금 540만 원)입니다. 모든 금액에는 이자는 제외됩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참가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집 공고 및 신청 서류 다운로드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9MB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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