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을 많은 청년들이 가입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청년도약계좌를 현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혼란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목돈마련 플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보를 정리해 드릴 테니 보시고 고민해 보세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에 시행되었던 청년 금융상품으로 워낙 파격적인 조건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상품 가입조건은 총 급여3,600만원 청년으로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이며, 매달 최대 납입금액 50만 원을 2년간 꾸준히 납입하게 되면 5~6%의 은행 이자에 추가혜택으로 저축장려금으로 최대 36만 원을 추가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만기시 최대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50만 원을 24개월 납입 시 총금액 1,200만 원에다가 이자와 저축장려금을 합산한 연 이자율 9%의 약 108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출금리와 물가상승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해지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출시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을지 모르겠으나 금리가 상승한 현시점에서는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23년은 추가 가입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204년 2월에서 3월까지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한다고 발표되었다.
대신해서 나오는 새로운 상품이 <청년도약계좌> 이다. 올해 6월 출시예정인데 청년희망적금 만기는 내년이기에 유지하고 청년도약계좌에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리자면 불가합니다.
이에 해지시 불이익을 검토하실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소개 및 신청방법
신청 대상
- 가입가능한 대상은 만19세~34세이며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개인소득의 기준 : 총급여 기준으로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총급여가 6,000만원에서 7,500만 원일 경우는 정부기여금 지급이 없으며 이자 소득에 관한 비과세만 적용된다.
- 가구소득 기준 :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자산형성과정
매달 최대 70만 원 한도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하며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원이 책정됩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기여금 지급한도 및 금리적용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 | 2만4천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만3천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만2천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 | 2만1천원 |
7,500만원 이하 | - | - | - |
- 3년간 고정금리로 운영되며 2년은 변동금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 (소득 2,400만 원 이하)로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예정으로 현재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 중도해지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특별한 중도사유가 인정될 시 본인 납입금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 또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해지사유로는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납입불가시,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입자금을 목적으로 할시에 해지사유로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비대면 심사를 진행합니다. 가입 후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취급 금용기관을 통해 가입신청 및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며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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