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자격조건이 되시는분들은 빠른 신청하셔서 고금리시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자라고 무조건 지급되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정하는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우선 소득요건에 대한 3가지 조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첫번째로 단독가구의 조건입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서 자신의 총 급여가 연 2천2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1인가구를 지칭합니다.
두번째조건으로는 홀벌이 가구입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을 조금 인정해주는데요. 배우자는 연 3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소득이 연 3천2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번째 조건은 맞벌이 가구의 조건으로는 배우자의 총 급여가 연 3백만원 이상이어야하며 신청인은 연 3,8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가구조건에 따른 지급 가능액
위에서 안내해드린 3가지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차이가 생깁니다. 지급액은 작년과 비교해서 10%의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지급 가능액은 최대 150만원에서 165만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홀벌이 가구는 지급 가능액이 최대 285만원이며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이 있는데요. 2022년 6월 1일 까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신청 제외 요건
-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분은 제외 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분,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은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분 (입양된 분을 뜻함)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분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간후 신청 : 2023년 6월 ~ 11월 30일까지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하신분을 위한 기간입니다.)
22년 정기분 지급 : 2023년 8월 말 지급
22년 기간후 신청분 지급 : 2023년 10월말 ~ 23년 1월 말 지급 (단, 10%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이 되시는분은 안내메시지가 갑니다. 혹시 자격요건은 가능한데 안내받지 못하시는분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신청 하시면 가능합니다.
전화신청 방법은 안내메시지를 받으셨을 경우 가능한데요. 안내메시지에 <개별 인정번호 8자리>를 국세청 1544-9944로 ARS 전화연결후 안내멘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을 다운 받으신후 로그인 하시어 전화신청과 마찬가지로 개별 인정번호 8자리>를 입력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년 근로장려금 규정이 올해보다 완화 된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올해도 빼놓지 마시고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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